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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땐 지자체장직 상실"

野, 선거관계법 개정키로한나라당은 5일 당무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뿐 아니라 지역구 의원과 광역의원, 지방자치단체장도 탈당할 경우 해당 직을 상실토록 선거관계법을 개정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사법적 제재에 따른 의원직 상실 기준을 현행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으며, 광역ㆍ기초의원 정수를 17명과 34명씩 감축, 각각 599명과 3,456명으로 감축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도록 된 지구당에도 2명 이내로 유급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광역지자체의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 50% 이상의 당 공천을 의무화했다. 한나라당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를 5월 9일로 앞당기는 방안을 재확인했으며 ▲ 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 ▲ 지방의원 수당현실화 ▲ 주민소환제 도입 ▲ 고이상 단체장 직무정지제도 도입 등도 추진하되 단체장 직선제와 정당공천제, 단체장 연임 제한은 현행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또 공직선거ㆍ선거부정방지법 개정을 통해 정당간 연합공천을 금지하고 모든 선거범죄 수사는 특별검사가 전담토록 하는 동시에 지방의원이 다른 지역 의원이나 단체장 출마할 때의 사퇴시한도 후보등록 신청전까지로 단축키로 했다. 지방선거 출마자의 선거기탁금도 ▲ 광역단체장 3,000만원(현행 5,000만원) ▲ 기초단체장 1,000만원(1,500만원) ▲ 광역의원 300만원(400만원) ▲ 기초의원 200만원(현행유지) 등으로 조정하되 대통령 선거의 경우는 현행대로 5억원을 유지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정당별 국고보조금 배분을 총선 득표비율에 따르도록 개정하고 예산ㆍ결산위원회를 분리하고 여성특위를 상임위로 개편키로 했다.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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