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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일대 자연휴식처 지정
입력2000-09-15 00:00:00
수정
2000.09.15 00:00:00
오철수 기자
동강일대 자연휴식처 지정강원도 영월 동강 일대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자연휴식지」로 지정돼 생태계 보전업무가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환경부는 15일 동강댐 예정지 고시 해제가 지연됨에 따라 생태계를 보호하기위해 올해중에 이 일대를 자연휴식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원도, 영월군 등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연휴식지가 지정된 것은 지난 97년 그 개념이 도입된 후 이번이 처음이다.
자연휴식처로 지정되면 탐방객에게 이용료를 징수해 이를 재원으로 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계획이나 자연휴식지 관리 및 활용계획 등을 수립하고 자연탐방시설과 생태교육시설을 설치해 자연휴식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 동강의 무분별한 래프팅 방지를 위해 현재 등록제로 돼 있는 수상레저업이 허가제로 변경되고 래프팅보트의 접안 장소가 지정돼 무분별한 탐방이 규제된다. 이와함께 생태계가 심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일정기간동안 출입제한이나 야영·취사제한 등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강원도 정선읍에서 영월읍까지 51㎞에 이르는 동강유역에는 60개 업체에 455대의 래프팅보트가 등록돼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탐방객이 급증해 평일 1,000~3,000명, 주말 1만~1만4,000명이 몰려들고 있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9/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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