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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소지 기업 법인세신고 특별관리
입력2002-02-04 00:00:00
수정
2002.02.04 00:00:00
국세청, 세무조사등 엄단>>관련기사 매출누락 혐의 최다
국세청은 지난 3년간의 과세자료를 분석해 기업주 및 임직원의 사적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등 탈루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9만4,000여개 기업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이들 기업에 탈루가능 유형별 혐의내용을 개별 통보했으며 이같이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2월 말 결산법인에 대한 2002년 법인세 신고안내'를 발표했다.
권영훈 법인세 과장은 "탈루나 변칙 회계처리 등 21개 유형을 만든 뒤 98년 이후 3년간 신고내용과 각종 과세자료를 분석, 문제 대상 기업을 골라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며 "이들 기업에 구체적인 혐의내용을 통보해 이번 신고 때는 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에 통보된 9만4,000여개 기업의 경우 이미 스스로 수정신고를 했거나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도 있으며 앞으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도 있다"며 "통상적으로 한해에 전체 법인기업의 1.8% 정도인 5,000여개 기업이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 기업주 및 임직원의 사적 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혐의가 있는 기업 5만6,472개 ▲ 매출액 누락을 통한 자금유출 혐의가 있는 기업 8,744개 ▲ 음식점과 유흥업소ㆍ학원 등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개인유사법인 중 과세표준 현실화가 미흡한 기업 2,030개 등이다.
이와 함께 외형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과 호황으로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1,577개 기업도 포함됐다.
이번에 법인세를 신고하는 기업은 12월 말 결산법인 27만7,264개사로 전체법인수의 97%이며 이는 총세액의 91%에 이른다.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지만 올해는 신고마감일이 공휴일인 점을 감안해 다음날인 4월1일까지로 연장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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