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비리법관 재판서 퇴출" 재임용 심사 강화·비위 징계땐 변호사 개업 제한 임석훈 기자 shim@sed.co.kr 앞으로 중대한 비위사실이 확인된 법관은 재판업무에서 퇴출되고 법관 재임용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법관 징계 및 감찰 심사 기능이 신설된다. 대법원은 16일 이용훈 대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긴급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법원조직법을 개정, 징계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비리혐의가 있는 법관을 재판업무에서 완전 배제하기 위해 직무정지 후 대기발령 조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비위혐의가 있는 법관을 편법으로 전보조치하거나 사표를 받는 관행에서 벗어나 법에 따라 대기발령을 낸 후 소정의 절차를 밟아 징계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법관이 중대 비리행위로 기소된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정직처분을 내려 최고 1년간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10년 주기로 이뤄지는 판사 재임용 때 부적격 판사에 대한 재임용 심사가 강화되는 한편 비위혐의로 징계를 받은 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해당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비위사실이 모두 제공된다. 이와 함께 외부 인사가 다수 포함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등록이나 윤리강령 개정안 심의 기능 외에도 감찰 기능 등이 부여된다. 윤리위에는 ▦법관윤리 강령 및 세부행동준칙에 관한 심사권 ▦법관 징계ㆍ감찰에 관한 심의자문 기능 등이 있다. 지금까지는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이 판결에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관에 대한 감찰은 외부 인사가 배제된 법원행정처가 맡아왔다. 아울러 개별 법관의 법관윤리 관련 질의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하는 법관윤리위원회가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설치된다. 이밖에 법관 징계시효를 일률적으로 3년으로 연장해 일반 공무원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관징계법이 개정되고 재판부 구성원과 특별한 개인적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는 등 재산불신이 우려되는 경우 재판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장회의에 참석, 법조비리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대법원장이 법조비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윤관 전 원장이 지난 95년 2월 발생한 인천지법 집달관 비리사건으로 사과문을 발표한 후 두번째이다. 입력시간 : 2006/08/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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