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세회피지역, 말레이시아 '라부안'만 지정

재경차관 "벨기에 빠졌지만 론스타 과세방침 불변"

말레이시아 라부안이 원천징수절차특례 적용지역(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됐다. 반면 론스타펀드 소재지로 관심을 모았던 벨기에는 지정 지역에서 빠졌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원천징수절차특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라부안을 이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라부안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이자ㆍ배당ㆍ사용료 소득을 올리거나 보유 중인 국내 기업 주식을 팔아 차익을 남길 경우 국내세법상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가 이뤄진다. 이자ㆍ배당ㆍ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액의 25%,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25% 또는 총 매매가액의 10% 중 적은 금액이 원천징수된다. 다만 국세청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으면 조세조약상의 세율이 적용된다. 원천징수 적용대상이 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은 원천징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신이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청구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6개월 이내에 환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론스타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관심을 모았던 벨기에의 경우 이번 지정 지역에서 제외됐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국제규범상 유해조세제도를 보유하고 있는지, 조세조약을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여부를 고려해 조세회피지역을 지정했다”면서 “벨기에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조세제도 보유국가에 해당되지 않아 이번 지정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누차 얘기했듯 벨기에의 조세회피지역 지정과 론스타에 대한 세금부과 문제는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세법 규정과 조세조약에 의해 론스타 세금 부과 문제를 판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