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새한워크아웃부결배경] "법정관리만이 회생지름길"
입력2000-05-28 00:00:00
수정
2000.05.28 00:00:00
박태준 기자
[새한워크아웃부결배경] "법정관리만이 회생지름길"㈜새한의 워크아웃 신청이 예상을 깨고 부결된 것은 금융기관 채권 1조5,098억원중 21.44% 3,237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은행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주채권 은행인 한빛은행측은 『담보부 채권이 많은 일부 은행이 반대 입장을 고수 예상밖의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빛은행은 표결 결과 75% 이상의 반대가 나오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 자동적으로 2차 채권단협의회를 연다는 협의회 규정을 근거로 내달 2일 채권단협의회를 다시 열어 재투표를 실시할 방침.
그러나 산업은행이 ㈜새한의 워크아웃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워크아웃 개시는 불투명한 실정. 한마디로 ㈜새한은 워크아웃으로는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이라는 주장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상태인 ㈜새한을 원리금 유예와 같은 워크아웃 조치로는 회생시키기 힘들고 법정관리 상태에서 장기간 특수 관리하는 것이 유일한 정상화 대안이라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며 『2차 채권단협의회를 다시 여는 것도 탐탁치 않지만 2일 협의회에 참여 하더라도 산업은행의 방침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새한측도 최대 채권기간인 산업은행의 입장을 채권단 협의회에서 확인했으므로 조만간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 규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75%이상의 찬성·반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채권단협의회는 10일 이내에 다시 열도록 돼있고 이 기간 동안 ㈜새한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행사는 자동 유예된다.
그러나 문제는 산업은행의 방침이 바뀌지 않을 경우 일부 시중은행 및 2금융권이 산업은행 방침에 동조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산업은행측은 『다른 금융기관들도 ㈜새한이 장기간 관리상태에서 기업 구조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변화시켜야 하는 기업임을 잘 알고 있으므로 워크아웃 신청 찬·반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태준기자JUNE@SED.CO.KR
입력시간 2000/05/28 19:31
◀ 이전화면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