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입찰 참가기업은 자신의 법 위반 확인 서류를 발주처에 제공해야 했다. 과정에서 2~3일의 시간이 소요돼 기업들의 불편함이 상당했는데 정부가 이를 ‘손톱 밑 가시’ 과제로 선정해 해소키로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조달청과 논의를 거쳐 발주처가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입찰 참가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국무조정실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기존 법 위반 사실 확인절차의 불편함을 개선 규제로 선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입찰 참가기업의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없애는 방향으로 국가계약 관련 규정을 개정해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고, 기재부가 이를 받아들여 최근에 개정 작업이 마무리됐다. 공정위는 또 조달청에 발주처가 입찰 참가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시스템의 개선을 요청했다. 조달청은 모든 발주처가 원스톱(One-Stop) 메뉴를 통해 위반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했다. 때문에 입찰 참가기업은 자신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증빙을 위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번거롭던 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발주처와 입찰 참가 기업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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