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증권] "연기금 주식투자 전면허용"
입력2004-04-18 00:00:00
수정
2004.04.18 00:00:00
박동석 기자
이르면 올 가을께부터 연기금의 주식ㆍ부동산 투자가 전면 허용된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연기금의 여유자금이 증시로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는 길이 트이면 주식시장은 물론 채권 등 전체 자본시장을 한 단계 레벨업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외국 인들에 의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주식주권을 찾는 데도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17대 국회에서 시급히 다뤄야 할 현안에 대해 “기관투자가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본시장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본다 ”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연기금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도 주식시장에서 외국 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43% 이상에 달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연기금의 투자규제 완화에 대한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
그는 이와 관련해 “17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 으로 막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