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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보험료 연체금은 어떻게 부과되나
입력2005-11-28 17:20:17
수정
2005.11.28 17:20:17
최초 5% 가산…최대 15%까지
Q :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붙게 되는데 어떻게 부과되는가.
A : 연체금은 연금보험료의 최대 15%까지 부과된다. 연체금이란 납부기한 경과시 발생하는 지연이자와 기한 내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성 차원의 행정처벌에 속하는 과태료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연체료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최초에 보험료의 5%가 부과되고 그 시점에서 3개월 경과시마다 5%씩 추가 가산돼 최대 15%까지 부과된다. 그러나 현행 연체금 부과기준이 과다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부과기준과 연체율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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