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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그룹출범계기 대사면
입력1997-05-27 00:00:00
수정
1997.05.27 00:00:00
◎각종 징계조치 받은 직원 250∼300명 대상새한그룹(회장 이영자)이 「대사면」을 단행한다.
새한은 26일 지난달 그룹출범을 계기로 화합분위기를 다지기 위해 지금까지 각종 징계조치를 받은 직원들에 대해 전면적인 사면을 단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직, 강격(직급 강등), 감봉, 감급 등 각종 징계를 당한 (주)새한, 새한미디어 등 그룹 전계열사 해당직원들의 징계가 말소된다고 그룹은 밝혔다. 새한은 그룹이 출범한 지난달 25일 이전에 발생한 원인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 대해 각 계열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해제를 확정한 다음 징계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6월부터 인사기록에서 삭제하고 징계로 인한 불이익도 없애기로 했다.
김성재 그룹기조실장은 『이번 사면조치의 대상자는 2백50∼3백명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한은 그동안 몇몇 기업에서 징계를 해제, 인사서류상으로 징계사실을 삭제한 경우와 달리 전면적인 복권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실장은 『징계해제 및 복권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화합조치로 깨끗한 직장 풍토가 조성되고, 직원들도 창의력을 갖고 도전적인 자세로 일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권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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