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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소주시장 독과점구조 깬다

제조ㆍ유통 규제 파격적 완화...경쟁 유도로 ‘한국판 기린맥주’ 육성


정부가 맥주와 소주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주류 제조 및 유통 기준을 파격적으로 완화한다. 이른바 맛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한국판 기린ㆍ아사히 맥주’육성 프로젝트격이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류산업과 경쟁정책’ 보고서를 통해 주류산업 규제개선 방향을 밝혔다.

우선, 맥주와 소주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제조시설 기준을 획기적으로 완화한다. 제조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맥주는 1,850㎘, 희석식 소수는 130㎘ 규모의 발효조를 갖춰야 했다. 이는 각각 370만병과 36만병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 규모다.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 중소업체들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 주류시장은 독과점 구조가 고착돼 왔다. 맥주시장은 하이트맥주와 오비맥주가 각각 58.2%와 41.8%로 양분하고 있으며 소주는 10개 제조사중 진로(51%)를 비롯한 상위 6개사가 전체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발효조 시설 기준을 소주는 기존의 약 5분의 1, 맥주는 20분의 1수준으로 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영선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일본은 1994년에 맥주 시설 기준을 2,000㎘에서 60㎘로 대폭 완화한 이후 현재는 270여 개의 맥주회사가 경쟁 중”이라며 “맥주맛 개선 등 치열한 경쟁을 통해 기린맥주와 아사히 맥주와 같은 세계적인 주류회사가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류 도매업 면허기준도 대폭 완화해 유통시장에서도 경쟁을 촉발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 자본금 1억원, 165㎡ 이상의 창고를 갖춰야 한다. 또 지역별로 면허수가 제한돼 있다. 공정위는 자본금과 시설기준이 기존의 절반 이하로 낮아지고 지역별 면허 수 제한도 없애는 것을 추진중이다.

신 정책관은 “신규 도매업자들이 늘어나면 중소 주류 업체의 판로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양한 맛의 술이 출현할 수 있도록 주류 첨가물에 대한 규제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한방약재가 첨가된 막걸리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주정생산량 및 사용 배정제 단계적 폐지 ▦종합주류도매업자도 생막걸리 취급 허용 ▦막걸리 판매 용기 규제 완화 ▦소주 출고가격 사전 행정지도 개선 등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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