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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서면동의 불이행땐/직원 면직 등 엄중문책”
입력1996-12-11 00:00:00
수정
1996.12.11 00:00:00
이종석 기자
◎보감원 생보33사에 통보속보=보험감독원은 10일 33개 생보사에 통지문을 보내 앞으로 타인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으라고 지시하고, 이를 어기다 적발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감원은 또 지난 6일 현재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기존가입자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형식적인 서면동의가 없었다하더라도 보험금 지급거절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 보험사가 계약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감원 지무남부원장보는 이날 『앞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서면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따라서 보험금도 지급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서면동의 확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감원의 사후감독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만일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다가 사후적발될 경우 해당보험사에 대해 직원면직및 징계를 요구하는등 엄중문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보감원은 또 「서면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기존가입자들의 불안심리가 증폭되고 있는 것과 관련, 계약자가 원할 경우 생보사 대표이사의 서명날인이 기재된 보험계약유효통지서(가칭)를 해당 계약자에게 송부해 주라고 지시했다.<이종석>
◎계약제개선 문답풀이/12월6일 이전 생보가입자 구제/보험청약서에 서면동의란 신설
「서면동의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 파장이 갈수록 확산되면서 급기야 보험감독원이 중재에 나섰다.보험감독원 발표내용을 기초로 궁금한 사항들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기존 보험가입자 가운데 불가피한 이유로 서면동의를 구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 이들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가.
▲아니다. 서면동의를 구하지 않았더라도 고지의무만 충실히 이행했다면 지금까지 보험금이 지급돼 왔다. 이 관행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기존 가입자와 향후 가입자를 구분하는 경계시점은 언제인가.
▲33개 생보사 사장단이 모여 기존가입자 구제를 결의한 지난 12월6일을 경계로 한다. 따라서 12월6일 이전에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단지 서면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지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앞으로는 보험계약시 서면동의를 얻지못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가.
▲그렇다. 보험계약 체결시 앞으로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구해야만 한다. 서면동의가 없는 계약은 법률적으로 무효계약이며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서면동의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개별사안에 따라 별도로 구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서면동의 확보여부를 일일히 확인할 수 있는가.
▲현행 보험계약 청약서를 보완해 별도의 서면동의란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 스스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품질보증제도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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