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미결제로 중소 납품기업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외담대는 구매기업(대기업)이 납품기업에 물품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고 납품기업은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받는 제도다.
납품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으나 구매기업이 제때 채권을 상환하지 못하면 은행의 상환 요구를 받는다. 이번 조치는 에스콰이아 등 법정관리에 들어간 일부 대기업이 납품대금을 결제할 수 없게 되자 은행이 중소 납품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만기일에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않으면 은행권 공동으로 외상매출채권 거래를 2년간 금지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이 같은 경우 해당 은행서만 채권거래가 금지돼 은행을 바꿀 경우 계속 거래가 가능했다.
금감원은 다만 거래금지 기간에 미결제매출채권을 모두 결제하면 연 1회에 한해 거래금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4월부터는 납품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 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중소 납품기업들이 은행의 상환청구권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대출약정을 체결했다는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윤홍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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