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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노래 한곡 다운땐 3만원

방통위 민원예보 발령 로밍 차단법 등 미리 숙지 필요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과도한 데이터 로밍 요금 발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원예보를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방통위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데이터 통신을 해외에서 이용할 때는 비싼 데이터로밍 요금을 적용 받기 때문에 국내 이용 때보다 많은 요금이 청구된다”며 “데이터 로밍 차단법과 알뜰 이용법을 여행전에 숙지하고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은 1패킷당 3.5~4.5원 가량으로 4MB 크기의 노래 한 곡을 내려 받을 경우 2만9,000~3만6,000원의 요금이 발생한다. 국내 데이터 이용 요금은 1패킷에 0.025원이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자동으로 정보가 갱신되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이용자가 실행하지 않아도 데이터통신이 작동돼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요금이 청구되기도 한다. 원치 않는 데이터 로밍 요금부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는 스마트폰의 기기 설정에서 데이터로밍을 해제하거나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무료 데이터 로밍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이동통신사가 할인 및 정액요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을 여행한다면 일정금액을 부담하고 안전하게 스마트폰 데이터통신을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정액요금제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에 해외 데이터로밍으로 인한 요금 피해를 막는 자세한 방법을 홈페이지와 와이즈유저 홈페이지(www.wiseuser.go.kr)에 게시하고 공항의 로밍센터에도 설명자료를 비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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