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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비율무시 편법대출 은행원 무더기 징계 가능성
입력2003-11-16 00:00:00
수정
2003.11.16 00:00:00
김홍길 기자
은행원들이 주택담보비율(LTV)을 무시한 편법대출로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6일 “은행권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현장검사가 14일 마무리돼 따라 이번 주부터 편법ㆍ위규사례를 본격적으로 분류할 계획”이라며 “고의적으로 LTV기준을 어긴 경우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절반 이상의 은행에서 위규 사례가 적발됐다”고 말해 무더기 징계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금감원은 늦어도 연말까지 LTV 기준을 고의적으로 어긴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 명단 등을 각 은행에 통보해 징계 조치를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달 29일부터 전 조사요원을 동원해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LTV를 금감원 권고(일반지역은 시세의 60%,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시세의 50%)에 따라 운용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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