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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이달부터 고용보험 관련민원 전자우편으로 제공
입력2004-10-25 18:53:04
수정
2004.10.25 18:53:04
노동부는 이달부터 고용보험 자격확인 등 고용보험 관련민원을 우편이나 팩시밀리 대신 전자우편으로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 민원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확인 통지서와 실업급여 결정통지서,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금 결정통지서 등 35종이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민원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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