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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불만처리 '신문고' 만든다
입력2005-12-25 17:14:36
수정
2005.12.25 17:14:36
국세청, 내달 2일부터 가동
내년부터는 납세자들이 제기하는 민원과 불평을 하나도 빠짐없이 한데 모아 관리하는 ‘국세청 통합 신문고’가 설치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이 조세행정과 관련해 제기하는 사소한 불평과 의견이라도 발생빈도 등을 감안, 제도개선에 반영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25일 “납세자들이 제기하는 민원과 불평ㆍ건의ㆍ애로사항 등을 빠짐없이 통합관리하는 ‘납세자불평관리시스템’을 내년 1월2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들이 민원ㆍ불평을 제기하면 국세청은 이를 유형별로 분류, 코드화한 뒤 ‘납세자불평관리시스템’에 집적해 관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모든 민원의 내용을 표준화된 전산양식으로 변환해 발생빈도가 높은 유형의 민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제도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제기된 의견은 ▦ 개선건의(신용카드 소득공제, 세무대리인, 기준시가 등) ▦고충민원(가산금 감면요청, 고충처리 불성실 등) ▦비리ㆍ불친절 ▦질의(고지서 발부, 사업자등록방법 등) ▦제보 ▦기타 등 6개 항목 165개 코드로 분류, 관리된다.
국세청은 본청에 ‘중요민원 검토위원회’를 설치, 제기된 민원에 대해 매달 1회씩 정책반영ㆍ제도개선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사항을 민원인에게 휴대전화 또는 e메일로 알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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