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불법선거운동원 선관위에 첫 자수

16대 총선 출마자로부터 활동비를 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선거운동원이 선거사상 처음으로 선관위에 자수해 관련 후보가 검찰에 수사의뢰됐다.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경북 모지역 출마자 김모씨와 김씨의 선거운동원 3명을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수사의뢰했다. 선관위는 김씨의 선거운동원 A씨가 김씨로부터 활동비를 제공받고 유권자들을 모아 향응제공 등 사전 선거운동을 주선한 사실을 자수함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선관위에서 김씨로부터 활동비로 35만원을 받고 지난 1월9일 군위군 의흥면 모식당에서 우보면·의흥면 주민과 마을이장 등 35명을 모아 36만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유권자 100여명에게 147만원상당의 향응제공과 선거운동을 주선했다고 실토했다. 대구=김태일기자TIKIM@SED.CO.KR 입력시간 2000/03/30 17:24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