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종토세 부과 3년만에 첫 증가

종토세 부과규모는 지난해 부과액 1조2,924억원보다 2.9% 늘어났지만, 납세대상자가 가구수 증가에 따라 지난해 1,357만명보다 3.1% 늘어나 1인당 세부담액은 지난해와 비슷하다.행정자치부는 8일 『종합토지세 총액규모가 소폭 증가한 것은 과세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이 2.6% 늘었고, 각 시·군·구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용비율을 지난해 29.2%에서 올해 29.3%로 0.1% 포인트 올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종토세 부과액은 97, 98년 두해에 걸쳐 전년도보다 줄어들다 3년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납세자의 세액별 분포를 보면 5만원 이하 82.5%(1천155만명) 5만∼10만원 8. 7%(121만명) 10만∼100만원 8.0%(112만명) 100만원 초과 0.8%(11만명) 등이다. 종토세는 매년 6월1일 현재의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부과되며, 납세고지서는 10월10일까지 납세자에게 송달되고, 종토세 납기일은 올해의 경우 10월16일∼11월1일이다. 과세내역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있다. 납부기한인 오는 11월1일을 넘겨서 납부할경우 1개월까지는 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부담해야 하며, 그후 매 1개월 경과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최고 5년간 77%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한다. 임웅재기자JAELI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