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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관련업체 취업 예비역준장 약식기소
입력1998-12-17 00:00:00
수정
1998.12.17 00:00:00
서울지검 형사1부(고영주·高永宙부장검사)는 17일 공직 퇴임후 2년이 지나지 않아 담당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한 예비역 해군준장 이강우(李康雨·51)씨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지난 93년 공직자윤리법 제정이후 「4급이상 공무원의 퇴직 2년내 관련업체 취업금지」조항과 관련, 전직 공무원이 처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직자윤리위는 해군조함단 부단장을 역임하다 지난 1월말 퇴역한 李씨가 해군의 각종 함선 건조작업과 밀접한 업무상 관련이 있는 대우중공업에 상무이사로 입사하자 지난달초 취업해제 조치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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