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불성실 공시기업에 위약금

앞으로 불성실 공시 상장기업은 위약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증권거래소는 13일 증시의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증권거래소는 불성실 공시기업에 대한 시장조치를 현행 매매거래 정지, 관리종목 지정 등 간접 제재에서 위약금 부과와 같은 직접 제재로 전환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매매거래정지 등 간접제재를 내리면 투자자만 주식거래를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과징금을 직접 부과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사이버 거래를 이용한 신종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와 증권사의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배당 등 주주중시 경영이 우수한 기업의 주가를 대상으로 산출한 배당지수를 개발, 공표하고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회계제도를 반영해 상장심사 요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주식옵션시장의 결제방식은 현행 현물(주식) 결제에서 현금결제로 전환하고 선물ㆍ옵션시장에 대량 매매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선물ㆍ옵션 미결제 약정 수량과 증거금을 투자자에 따라 차등화 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증시체제 개편과 관련, 현ㆍ선물시장의 통합에 초점을 맞춘 관련법 정비방안을 마련해 관계당국에 건의하고 증권거래소의 주식회사 전환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오는 10월6일부터 기업단축코드를 5자리에서 6자리로 늘리기로 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