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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쓰레기 버리면 최고 50만원
입력1999-07-23 00:00:00
수정
1999.07.23 00:00:00
정재홍 기자
환경부는 피서철을 맞아 행락객과 피서지 인근 주민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24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전국의 해수욕장 등 965개 지역을 중심으로 「피서철 쓰레기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이에 따라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이나, 고속도로 등 차량 이동중에 버리거나, 놀던 자리의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자리를 옮기다 적발되면 즉석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별로는 담배꽁초와 휴지 5만원 쓰레기 봉지 10만~20만원 수레 등을 이용한 대형 쓰레기 20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국·공립공원의 취사금지구역에서 취사를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이번 단속에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한국도로공사 직원 합동으로 3명 1조로 편성된 1,930개반이 투입된다.
지난해의 경우 피서철 쓰레기투기 특별단속에서 3,703건이 적발돼 모두 3억6,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정재홍 기자 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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