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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정부안 통과
입력2003-08-20 00:00:00
수정
2003.08.20 00:00:00
구동본 기자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정부안을 토대로 20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안에서 시행시기만 1년 늦춰 실시하는 안을 다수안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회부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초 이날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본회의는 취소돼 여야가 21일 또는 22일 별도로 본회의 소집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주5일제 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소위를 통과한 다수안에 따르면 주5일제는 내년 7월1일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매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즉 금융ㆍ보험, 공공부문과 1,000명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1일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1일부터
▲100명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1일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1일부터
▲20명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1일부터 이 법이 각각 시행된다. 2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1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따라 실시된다.
연ㆍ월차 휴가일수와 관련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연차휴가는 15~25일간이며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개월당 1일의 휴일이 부여된다.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분(주 4시간)에 대한 임금보전의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는 포괄적인 임금보전 규정이 선언적으로 법에 명시됐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 민주당 박인상 의원은 시행시기 6개월 유예 및 2008년까지 전체 사업장 실시, 근속기간 1년 미만자 1개월당 1.5일 휴일 부여, 근로시간 단축분 4시간 기본급화 또는 통상임금 계산 보전, 선택적 보상휴가제 삭제 등 4개 쟁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으나 채택되지 못했고 환노위 전체회의에 소수안으로 보고하기로 했다.
<구동본기자,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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