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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식펀드 연 1천200만원 3∼5년간 稅혜택"

증협·자산운용협 국회 입법청원…세액공제 5%

정부가 부동산가격 안정 차원에서 단기 부동자금의 증시 유입을 위해 적립식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업계가 최근 이에 대한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는 지난달 말 민주당 김효석 의원의 소개로 비과세장기주식형 증권저축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청원서는 적립식펀드의 연간 불입한도를 1천200만원, 만기구조를 3∼5년으로 설정해 1인당 최대 6천만원에 대해 이자 및 배당소득세 비과세와 함께 5%의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불입금액의 5%를 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할 경우 1인당 매년 66만원 가량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청원서는 또 기존 3년 이상 적립식펀드에 대해서도 개정 법 시행일 이후 최초불입금액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기존 펀드의 해약사태를 막는 한편 중도 해지. 인출할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했다. 김 의원측은 "부동자금의 증시유입을 유도, 증시의 장기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개인투자자에게 건전한 재산증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장기주식형증권저축의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증권업협회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말부터 재정경제부에 적립식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요청해왔다"며 "최근 이러한 세제혜택 방안이 부동산 안정책의 하나로도 거론되고 있는 만큼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비과세 장기 증권저축의 신설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던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도 현재 법안의 재발의 여부를 검토중이다. 이에 앞서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자본시장에 유입되는자금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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