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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농가, 한중마늘협정 헌법소원
입력2002-09-10 00:00:00
수정
2002.09.10 00:00:00
마늘농가들이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연장 신청 기각에 맞서 행정소송을 낸데 이어 한.중마늘협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마늘생산자단체 등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김태욱변호사는 9일 "이번주중 마늘주산지 농가 대표 10여명을 신청인으로 해 한.중마늘협정에 대한 위헌심사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 의성, 전남 고흥, 경남 남해 등 마늘주산지 농협들과 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은 그동안 김 변호사를 통해 정부의 한.중마늘협정 체결과 세이프가드 연장 포기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해왔다.
마늘농가들은 지난 2000년 7월 체결된 한.중마늘협정 내용 중 `세이프가드 연장포기' 조항은 국민의 알 권리와 생산자의 피해조사 신청권 등 공법상 권리를 침해한것으로 위헌이며 국회의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국내법상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전남 서.남부채소농협은 지난 7월말 무역위원회가 세이프가드 연장 신청을기각한 것과 관련, 무역위를 상대로 한 결정취소 청구소송을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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