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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성직자도 원칙적으론 세금 내야"

종교인 과세 논란 수면위로<br>"세법개정안 포함 검토" 불구<br>목사는 근로자에 해당 안돼<br>법리적으로 논쟁 소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묵은 세제 문제인 "종교인에게도 원칙적으로 과세가 돼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 시사는 법원의 일부 판례나 세무 당국의 관행에 따라 광범위한 비과세 혜택을 받아온 성직자ㆍ종교법인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 장관은 19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고 다른 조치를 통해서라도 예외 없이 소득에 대해서는 관세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하고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종교 활동의 특별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경비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등을 감안해 (과세를)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성직자는 개인사업자처럼 관계 당국에서 고유번호를 받아 종교단체를 운영하는 경우와 특정 종교단체에 소속돼 근로자처럼 급여를 받는 경우, 그리고 여러 종교단체를 다니며 강연 등의 활동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로 구분된다.

이중 근로 형태의 성직자에게는 현행 세법상으로도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과세당국이 성직자 예우 등의 이유로 과세를 하지 않아 왔다. 다만 성직자가 자진 납부시에는 근로소득세를 받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4년 천주교단이 주교회의에서 성직자들도 세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기독교 등에서도 일부 목회자 등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산하 한국교회발전연구원이 자발적 납세를 공론화하고 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05년 12월 부목사가 교회로부터 지급 받는 소득에 대해 목회활동 대가로 받는 생활보조금으로 간주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어 근로소득세 과세에 대해 법리적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2006년 재정경제부(현재의 재정부)에 종교인 과세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재정부는 아직까지 답변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일종의 급여 형태를 받는 성직자 일부에게 근로소득세를 매긴다 해도 대부분의 성직자 급여가 매우 낮아 사실상 면세점 이하라는 딜레마도 있다.

또한 사실상 자영업자처럼 종교단체를 운영하는 성직자의 경우 법인세와 상속ㆍ증여세, 지방세에 대해 광범위한 면세 혜택이 주어져 있어 자칫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근로 형태의 성직자만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학계는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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