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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ㆍ공공료 연체 공개 추진

세금 체납이나 공공요금 및 보험료 연체 기록 등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윤식 의원 등 17명은 공공기관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신용정보업자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정보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하면 공개 불가능한 항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현행 법에서도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에 대해 신용정보업자 등이 접근을 요청할 수 있지만 대상 기관들이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없어 실제정보가 공개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 김 의원은 “신용정보 인프라 부족으로 금융기관들이 신용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탓에 개인 신용불량자 대규모 양산이나 중소기업 자금 경색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명 개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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