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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산전 출자총액제한 한도위반 여부 1년만에 재심사
입력2003-01-28 00:00:00
수정
2003.01.28 00:00:00
정승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그룹 계열 LG산전에 대해 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는 자산5조원 이상 12개 민간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작년 4월1일 개정된 기준에 따라 전면적인 조사를 벌여 조치했는데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LG산전을 재심사하자 다른 재벌계열사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며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8일 공정위는 LG산전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한도 위반여부에 대한 심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열사를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LG그룹 계열사중 한 곳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한도위반여부를 심사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출자총액제도는 대기업 계열사간 상호출자규제만으로는 재벌총수가 그 특수관계인이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회사 지분을 인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출자총액한도 초과여부에 대해 시장에서 정보를 입수했거나 해당회사로부터 적법여부 신청이 들어올 경우 직권조사를 벌여 시정명령과 위반한 금액의 10%내에서 과징금 부과 및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벌조치를 내릴 수 있다.
LG산전측은 이에 대해 “적법여부를 신청하지 않았으며 현재 출자총액제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공정위의 최종 심사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재계의 한 관계자는 “재벌의 경제력집중과 분산정책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공정위의 LG산전에 대해 출자총액한도 위반여부 재심사는 다른 대상회사를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긴장감을 표시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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