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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제:20/재판매가격 유지(경제교실)

◎사업자가 단계별 유통가격 선책정 행위/판매가 경쟁억제 등 폐해 많아 엄격규제재판매가격 유지(Resale Price Maintenance)란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가 그 상품을 재판매하는 유통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미리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해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조업체 주도형 유통체제가 발전된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체가 모든 대리점에 같은 가격을 받도록 강요하는 형태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빈번한 편이다. 신제품 등 특수한 경우에는 재판매가격의 유지를 통해 경제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견해가 일부 있으나, 재판매가격 유지는 통상 독립된 사업자인 유통업자의 사업활동상 가장 중요한 요소인 판매가격의 자유로운 결정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가격경쟁을 희생시켜 소비자의 후생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일본 등에서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상 저작물과 세가지 요건(상품의 동일한 품질, 일반소비자의 일상사용품, 자유로운 경쟁)을 갖추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받은 상품에 대해서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만 창작활동 진작을 위해 예외적으로 재판매가격 유지를 허용하고 있다. 다른 법령 등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중 재판매가격 유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선 표준소매가제도를 들 수 있다. 이는 약사법에 근거하여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의약품의 표준소매가격을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약국 등이 공장도가 이하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표준소매가제도는 의약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가격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담합이 빈번하고 공급자 주도형인 우리의 경제현실상 가격경쟁 억제 등 소비자 후생증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재검토가 요망된다. 다음으로 소비자에 대한 가격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제조업자가 제품에 소매가격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도가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본래 취지와 달리 재판매가격 유지수단이나 제조업자가 가격을 고의로 높게 표시하고 표시가격을 기준으로 할인판매함으로써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는 수단으로 흔히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한, 부당한 표시행위금지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제조업자에 의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억제하고 최종판매업자에 의해 소매가격이 표시되도록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의 가격결정이 사업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후생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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