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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듀폰에 시정명령
입력2002-12-03 00:00:00
수정
2002.12.03 00:00:00
코팅재료 공급 부당거절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코팅 재료 공급을 부당하게 거절한 듀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듀폰은 지난 2001년 1월부터 우진에 반도체 코팅 재료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같은해 10월 신제품 개발을 이유로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우진에 재료공급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듀폰은 통상 신모델 전환을 추진할 경우 기존 모델의 생산중단 예정일로부터 수개월 전에 기존 거래처와 생산중단에 따른 문제점을 협의ㆍ검토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는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듀폰은 이에 앞서 우진의 경쟁업체인 팹텍(외국업체)으로부터 우진에 코팅재료를 공급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아왔으며 한국팹텍 사장이 '듀폰의 우진에 대한 코팅재료 공급문제는 자신들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자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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