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은 이르면 오는 9월, 늦어도 10월 출범을 목표로 신속한 합병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합병을 마무리하고 내부 전열을 가다듬어야 계좌이동제 실시, 복합점포 운영 등 하반기 본격화될 금융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환은행 노조와 극적인 타결을 이루면서 향후 합병 절차의 가장 큰 변수는 금융당국의 승인 절차다. 13일 금융위원회에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간 합병 예비인가 신청서가 접수됐다. 예비인가 승인이 떨어져야 이사회를 열어 합병 결정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결의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르면 이달 22일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비인가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가 노사 간 합의 문제를 합병 예비인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그동안 내세웠던 만큼 이번 노사 합의 이후 진행되는 승인 절차에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관측대로 금융위의 예비인가가 신속하게 나올 경우 하나금융은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8월7일 임시 주총을 열어 최종 합병을 승인해 이르면 9월1일, 늦어도 10월1일까지는 합병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하나금융이 이같이 빠듯하게 합병 스케줄을 공시한 것은 금융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조속한 합병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의 한 관계자는 "당국의 승인이 빠를수록 지난 몇년간 지지부진했던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의 시너지 효과가 빨리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법인의 명칭에는 '외환' 또는 'KEB'가 포함되도록 한다는 게 이번 노사 합의 내용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KEB 하나은행'이 통합은행의 브랜드가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다만 외형상 투뱅크 체제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은행 합병의 핵심인 인력과 조직 통합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노사합의안에 따르면 합병 후 2년간 인사운용 체계를 출신 은행별로 이원화해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두 은행의 노동조합이 각각 체결한 단체협약은 통합 노조가 출범하기 전까지 각각 유효하게 유지되면 분리교섭해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아울러 노사는 통합은행의 임금 및 복지후생 체계는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단서를 달았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노조합의에 따라 당장 지점을 통합하는 등의 조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용절감 등의 본격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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