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늦춰지는 외환銀 인수승인… 론스타 또 배당 꼼수 빌미주나

매매계약서에 배당 언급 없어<br>론스타 강행 가능성 배제못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승인이 내년으로 늦춰질 것이 확실시되면서 곶감 빼먹듯 배당을 챙기는 론스타가 또다시 외환은행으로부터 추가배당을 받기 위한 꼼수를 부릴지 여부가 관심이다. 배당은 이사회 의결 후 주총을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인수승인이 늦춰지면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 더욱이 추가 배당 때는 매각금액에서 그만큼 제외한다는 조항도 하나와 론스타 간의 이번 매매계약에서는 없어져 론스타가 배당을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나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보다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본 여부 판단이 먼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연내 인수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로 들린다. 금융위원회는 하나금융이 지난 3일 제출한 외환은행의 자회사 편입 승인서를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면 된다. 금융위의 자료보완 요구와 제출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제외되는 만큼 금융위는 얼마든지 심사 기간도 조정할 수 있다. 법적 기한을 모두 사용할 경우 승인은 내년 2월 말에나 가능하다. 인수승인이 이렇게 지연되면서 론스타가 추가 배당을 받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하나금융은 론스타와 이번에 인수계약을 맺으면서 추가배당 때 인수금액에서 그만큼의 자금을 뺀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추가배당을 해도 계약대로 하나금융은 인수자금을 지불해야 한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배당 등 여러 일정을 고려할 때 연내에 인수 승인이 나는 게 하나금융 입장에서는 최선"이라며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유 회장은 외환은행의 자회사 편입과 관련해 "금융 당국의 선처를 바랄 뿐"이라며 "조금 두고 보자"고 말을 아끼고 있다. 물론 론스타 측의 외환은행 이사가 3명인데 모두 금융감독 당국이 해임을 요구했고 설령 이사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론스타는 의결권이 10%로 제한되고 산업자본으로 판명되면 4%의 의결권 밖에 없기 때문에 주총에서 배당결의는 뒤집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강하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배당은 이사회의 론스타 측 위원이나 주총에서의 의결권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