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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발전비' 엇갈린 판결
입력2002-10-28 00:00:00
수정
2002.10.28 00:00:00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시 포함돼온 '상가발전비'의 개념을 두고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밀리오레 명동상가 임차인들이 밀리오레㈜를 상대로 "상가분양시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상가분양금의 10%씩 걷은 '상가발전비'를 돌려달라"며 낸 각기 다른 소송에 대해 최근 서울고법과 지법간, 지법 안에서도 서로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임차인들과 밀리오레가 작성한 임대계약서에는 '▦상가발전비는 상가 개발ㆍ발전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임차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며 ▦상가발전비는 최초 입점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납부해야 할 금액을 선납하는 것으로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건은 임차인들이 중간에 임대차계약을 끝내며 5년 중 남은 햇수만큼의 '상가발전비'를 돌려달라면서부터 시작됐다.
법무법인 화백의 송경근 변호사는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들이 소송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결국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지난 1월 배모씨가 밀리오레를 상대로 낸 상가발전비 등 반환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가발전비는 '권리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며 "이는 밀리오레가 이 돈을 인테리어ㆍ홍보비용 등으로 지출하고 그로 인해 상권이 활성화돼 분양점포에 관해 영업권이나 권리금이 형성되면 임차인들은 자신들의 점포에 관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 등을 통해 이를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차인들도 나중에 권리금이 형성되면 임차권의 양도 등을 통해 이를 회수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따라서 임차인 스스로가 보장된 임대차의 존속과 전대 등을 통한 권리금의 회수를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지법 민사16부도 28일 김모씨 등 2인이 밀리오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고법 민사5부의 판결취지를 인용,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서울지법 민사29부는 9월 권모씨 등 15명이 밀리오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가발전비는 어디까지나 그 명칭대로 이 사건 임대차에 부수해 계속적으로 소요되는 상가발전비용 중 5년분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이 일시에 선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임대차가 5년이 되기 전에 종료됐다면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상가발전비는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밀리오레는 상가발전비를 일시에 선급받았음에도 이를 5년 동안 월단위로 분납받은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임차인들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서 "특히 기존 임대차가 종료된 후 제3자에게 이를 새로 임대할 때도 인테리어비라는 명목으로 여전히 분양대금의 10%를 다시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상가발전비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당초 지출기간으로 예정된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한 반환청구권까지 포기하는 취지라면 이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무효"라고 설명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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