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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채용땐 장려금 지급/노동부 내년부터/고용보험법 곧 개정

◎고용조정지원금 대상 전업종 확대내년 상반기부터 집단감원 등 고용조정으로 인해 실직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실직자채용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경기불황, 사업구조조정에 따라 고용조정을 하는 모든 기업은 고용보험법상 「고용조정지원금」의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현재 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10월말께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조정지원은 고용조정지원대상으로 특별히 지정된 석탄광업, 신발제조, 라이터제조, 가정용및 산업용 유리제품제조등 5개업종에 한해서만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고용안정사업에 가입한 70인이상 기업 모두에 휴업수당·전직훈련·인력재배치 지원금이 지급돼 고용안정사업의 적용대상기업이 현재 2백40여개소에서 2만4천5백16개로 대폭 확대된다. 또 1만5천여명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이를위해 내년에 휴업수당지원금으로 1백30억원, 전직훈련지원금으로 2백30억원, 인력재배치지원금으로 1백40억원등 모두 5백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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