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관계부처 합동 단속 중간 결과로, 검찰이 통보한 3천998건의 과세자료를 정밀 분석해 이들 대상자를 선정했다.
조사 대상자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사채업을 하면서 세금을 탈루하고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일삼은 명의위장 업자, 담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서 채무 상환을 고의로 회피한 뒤 경매로 서민의 재산을 갈취하고 소득을 탈루한 미등록업자 등이 포함됐다.
급전이 필요한 기업에 자금을 꿔주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 경영권을 확보한 뒤 법인 자금을 유출한 기업사냥꾼, 회사 공금을 유용해 기업에 급전을 빌려주고서 친인척 명의로 관리하며 비자금을 조성한 사업주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76명 이외에 탈루 혐의가 있는 다른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1차로 수정 신고 기회를 주고서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추가로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를 지하경제 양성화 4대 분야의 하나로 선정, 세정 역량을 집중해 지난 8월까지 154명을 조사해 532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적발된 불법 대부업자 가운데는 연 200%에서 최고 400%의 폭리를 본 사례도 있다"며 "앞으로도 폭리, 불법 추심 등 민생침해 탈세자를 색출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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