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가정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지정된 후견인이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상품은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피후견인에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준다.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보험가입 요청이 있는 경우 SGI서울보증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가정법원에 제출한 뒤 후견개시심판결정에 따라 후견사무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자연인 1인만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순위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우자·직계혈족 등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어 가족간 다툼이 있는 경우 후견인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
김병기 사장은 “후견인보증보험 상품출시로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등에게 전문성을 갖춘 후견인을 선임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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