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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문직 세금탈루자 정밀조사
입력1999-07-11 00:00:00
수정
1999.07.11 00:00:00
최상길 기자
세무당국이 올해부터 부가세 사업자로 전환된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해 세금탈루 혐의자를 선별,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국세청은 또 7월 중 실시되는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와 각종 협회로부터 수집한 매출자료를 토대로 전문직 사업자의 과세자료를 인별로 누적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1일 부가세 예정신고(1월~3월)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된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 248명을 가려내 표본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 수는 전체 전문직 종사자의 1%에 해당한다.
중점조사 내용은 각종 협회로부터 수집된 자료와 자진신고 내용의 차이점 매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다한 비용 계상 과세·면세비율 및 환급신고 적정여부 등이다.
국세청은 전문직 종사자 21만명에 대해 이달 26일까지 1~6월분 사업실적을 신고받아 서면분석을 실시, 불성실신고 혐의자가 늘어날 경우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성실한 세금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숙박업소, 고급유흥업소 등 대형 사업장에 추정 수입금액을 서면으로 통보했다.
국세청은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현금수입업소에 대해 신용카드가맹을 적극 유도하고 장기간 입회조사를 실시, 매출 및 카드결제여부 등 업소별 영업실상을 확인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벤처기업 2,534개와 같은 장소 같은 이름으로 10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전통문화 사업자에게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들은 신고매출 금액이 추정매출액의 90%를 넘고 신용카드 가맹점이어야 한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대상은 법인 22만명, 개인일반과세자 103만명, 간이과세자 64만명, 과세특례자 126만명 등 315만명이다. /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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