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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통일후 조세정책」 국제심포지엄

◎“북 지역에도 부가세 도입해야”/기금조성 어려워 증세·국채발행 의존 불가피4일 한국조세연구원과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이 「글로벌화, 통일 그리고 조세정책」을 주제로 공동개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최준욱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일후 10년동안 부담해야 할 통일비용 규모가 적어도 2천2백억달러에서 최대 7천8백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중 통일이 이루어지고 이후 남한지역의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5%대에 머문다고 가정하면, 이는 향후 10년간 남한지역 GDP의 4∼14%를 차지하는 셈이다. 우선 남한정부가 통일후 북한에 대한 투자로 연간 1백억달러의 추가적 재정지출을 할 경우 북한주민에 대한 사회복지비용과 기타 행정비용을 포함한 총비용이 통일 첫해에만 2백45억달러에 이르는 것을 비롯, 10년동안 총 2천2백30억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최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또 연간 2백억달러를 공공부문에 투자한다면 10년간 통일비용은 3천5백4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으며 실현가능한 범위에서 통일비용 최대 규모는 7천8백억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북한내 사회간접자본(SOC)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같은 기간 통일비용은 7백80억달러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됐으나, 이는 거의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가적 재정지출은 통일후 1∼2년이 지나면 다소 줄어들다가 4∼5년후엔 북한지역내 임금 급상승으로 인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과다한 통일비용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선 북한지역으로부터도 상당액의 조세수입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재원조달방안으로는 민영화 수입금이 주로 거론되고 있으나, 이날 발표내용에 따르면 실제 조달액수는 4백억달러 정도의 제한적 규모에 그칠 전망이다. 또다른 분야에서의 재정지출 절감을 통한 조달규모도 3백50억달러에서 많게는 6백억달러를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대규모 통일기금 조성방안의 경우 당위성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통일비용 대부분은 결국 증세나 국채 발행 방식에 의존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최연구위원은 『통일비용이 상당규모에 달해도 남한 경제는 안정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통일비용 규모가 너무 커질 경우 조세부담과 재정적자 규모가 확대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우리 정부가 통일이전부터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소득세제를 정상화하는 등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글로벌화된 한국에서의 통일과 조세정책」에 관한 주제발표에 나선 김유찬조세연구원연구위원은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선 외국의 자본 참여가 절대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보다 관대한 과세, 인허가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북한지역의 취약한 사업기반 보호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관세제도를 보호주의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증세를 통한 통일비용 조달과 관련, 김연구위원은 『우선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늘릴 필요가 있으며, 남한지역 자산에 대해선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이동성이 없어 소득세나 법인세에 비해 경제적 왜곡효과를 가져오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분야의 면세범위와 특례대상자를 줄이는 것이 경제왜곡 효과를 줄이면서도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통일이 급진적으로 진전될 경우, 북한지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도입이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김연구위원은 내다봤다. 상품반출입이 통제되지 않는 두지역간에 서로 다른 부가가치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엄청난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점진적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의 완만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세제도로는 기업이 경영성과중 법정세율만큼만을 부담, 그외 부분은 기업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기업소득세 제도와 부가가치세 제도가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김연구위원은 제안했다.<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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