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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사용기간/사용권 등록하면 10년동안 권리보호(상담코너)

◎존속기간 경과땐 갱신등록 출원해야문)상표의 사용권을 설정하게 되면 그 사용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답)상표의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 사용권자간의 합의로 조건이 결정되고 합의된 조건에서 정해진 기간내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상표권은 존속기간이 상표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10년동안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범위내에서 사용권을 설정해 사용할 수 있다. 만일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존속기간 경과후에도 사용하려면 10년간씩 존속기간갱신 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존속기간갱신 등록을 하게 되면 또 10년간은 등록상표를 독점사용할 수 있으므로 다시 이 기간내에서는 타인에게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등록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처럼 사용권 설정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특허청 설정등록을 하지 않으면 전용사용권자나 통상사용권자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하문수 변리사 기협중앙회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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