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달 10일부터 종합소득세도 전자신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이어 종합소득세도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전자신고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오는 5월10일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인 홈택스(www.hometax.go.kr) 서비스에 종합소득세 신고 코너가 마련돼 전자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고 13일 밝혔다. 납세자들은 홈택스 서비스의 종합소득세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 전송하게 된다. 또 별도의 세무회계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신고서를 전자신고 파일로 변환해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전자신고와 동 시에 신고서 전송 후 발급되는 접수증으로 홈택스 서비스 홈페이지 전자납 부 코너에서 즉시 세금을 즉시 납부할 수도 있다.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할 경우 2만원, 세무대리인을 통하면 1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오전6시부터 자정까지 편리한 시간에 신고를 마 칠 수 있다.권홍우기자 hongw@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