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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대주주지분팔아 개인대출 상계/부도방지협약 “구멍”

◎하나은 대농 박회장 담보주식 매도 “논란”대농그룹에 대해 부도유예협약이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은행이 대농그룹 대주주인 박룡학 회장의 개인대출을 상환받기 위해 박회장 보유 미도파 주식을 처분, 대출과 상계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부도유예협약이 대주주 개인 채무의 처리문제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해놓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자칫 부도유예협약 적용기간중 대주주가 지분을 채무상환용으로 처분, 부도유예협약의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일 증권거래소는 하나은행 상계 미도파지점이 지난달 16일 담보조로 보관중이던 박회장 보유 미도파주식 7만6천주를 매도, 대주주지분 변동내역을 신고해왔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미도파가 지분변동내역을 신고하면서 약정기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담보주식을 처분, 대출금과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박회장이 작성한 주식처분승낙서도 함께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농그룹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측은 『대농그룹이 지난 5월19일부터 부도유예협약을 적용받아 모든 금융기관의 채권회수가 일체 동결된 상태에서 박회장 개인채무라곤 하지만 담보주식을 처분해 대출금과 상계처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하나은행은 이에 대해 『박회장은 부도유예협약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박회장의 채무와 담보주식을 상계처리한 것은 협약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그러나 『대농그룹의 부도유예협약 적용은 대주주 및 그룹회장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회수 역시 동결되는 것으로 보는게 부도유예협약의 취지에 맞다』며 『박회장 개인이 부도유예협약 적용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대주주인 박회장의 주식실물제출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회장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해 주식을 처분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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