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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단체수계 손질 시큰둥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무부서인 중소기업청은 이 제도의 폐지나 대폭적인 손질에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단체 수의계약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한 오는 5월까지 3개월여 남겨둔 상태에서 중기청은 아직까지 축소ㆍ폐지 범위와 시한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등 관련 이익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중기청은 보호 일변도의 중기정책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각론에 들어가서는 중소기업계의 피해를 이유로 들어 즉각적인 감축에는 반대하는 분위기다. 중기청은 지난해 대통령 보고시 경쟁시스템 도입을 천명했으며 이를 위해 지난 12월 산업연구원의 용역결과와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지적을 취합해 138개(2004년 기준) 수의계약 품목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방안을 오는 5월중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기청은 중소기업 주무부서로서 각 업계의 이해 때문에 감축규모와 감축 시 주는 유예기간인 예시기간을 몇 년으로 할 지 등에 대한 대강의 밑 그림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중기청은 지난 98년에도 단체 수의계약을 일몰제 시스템으로 단계적으로 줄여간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IMF등 경제상황이 어려운 이유때문에 유보한 경험이 있다. 게다가 단체 수의계약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기협중앙회는 급격한 감축은 중소기업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중기청으로로서는 제도개선안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단체 수의계약마저 줄어들면 중소기업들의 휴ㆍ폐업 도산 등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제도의 골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감사원은 지난 26일 중기청 등 관련기관의 단체수의계약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중기청이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도 수요가 적거나 단체수의계약 대상 가운데 문제점이 있어 지정에서 제외된 물품만 중소기업 경쟁 대상 물품으로 선정하는 등 제도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도 지난해 12월 단체수의계약 지정품목 148개 중 68%인 100개가 부적정한 것으로 판명됐다며 중기청에 수의계약 품목의 대폭 감축을 요청했다.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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