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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몰카' 증거인정
입력2002-09-15 00:00:00
수정
2002.09.15 00:00:00
지법 "피해비해 과다 보험금 청구 부당" 판결보험사들이 환자의 피해가 가볍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환자의 동태를 몰래 촬영하는 관행이 '사생활 침해'시비 등 법적 분쟁의 대상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 같은 '보험사 몰래 카메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5부(재판장 박시환 부장판사)는 15일 D보험사가 "실제 장해정도가 5급에 불과한데도 3급 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가입자 민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사는 민씨에게 7,900여만원 이상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씨가 사고로 인해 '척추에 심한 운동장해가 영구히 남게 된'장해등급 3급의 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회사가 촬영ㆍ제출한 비디오 등에 따르면 민씨가 계단을 뛰어내려오고 허리를 굽혀 물건을 주워서 던지는 등 일상생활에 큰 장애가 없는 장해 5급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통상 형사사건에 비해 증거의 요건을 폭 넓게 인정하는 민사사건의 특성상 촬영 자체의 진실성이 입증된다면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당사자 동의 없는 촬영의 불법성 여부는 그 자체로 법적으로 다투어 볼 수 있으나 이는 일단 민사재판에서의 증거능력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D사는 지난 98년 자사 보험 7개의 가입자인 민씨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목디스크 등의 증세로 수술을 받은 뒤 "3급 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 4억1,000만원을 달라"고 청구하자 소송을 냈고, 민씨의 장해 정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씨의 바깥 생활 등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 재판부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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