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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동화은행 인가취소 헌재 판단사항 아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법령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서 직접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여야 한다』며 『재정경제부 장관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영업 인허가 취소결정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동화은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정씨는 재정경제부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14조에 따라 동화은행을 인가취소시킨 행위는 국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정조치로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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