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나銀, 국내 첫 부동산 매매보호 서비스
입력2004-09-05 14:48:47
수정
2004.09.05 14:48:47
6일부터 실시..매매대금 1억 이상 대상
부동산 매개 거래를 할때 발생할 수 있는 이중 계약, 가압류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하나은행은 오는 6일부터 아파트, 주택, 상가 등 부동산 매매 거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하나부동산 매매 보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부동산 매매는 계약 후 구매대금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눠 지급되지만 소유권은 자금 지급이 모두 끝난뒤에 이뤄지기 때문에 매수인은 이중 계약, 가압류, 매도인의 신분증과 등기권리증 위조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하나은행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부동산 매매 보호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지만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대상은 매매대금이 1억원 이상인 아파트, 주택, 상가, 근린시설 등의 부동산이고 매수자와 매도자가 만 20세 이상의 개인으로 신용불량자가 아니어야 한다.
서비스 이용 신청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하면되고 수수료는 매매금액이 1억원이면 45만원, 2억원이면 60만원, 5억원이면 100만원, 10억원이면 160만원 등이다.
하나은행은 고객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부동산 중개소를 대신해 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서 받아 매도인에게 전달하고 매수인에게 중도금과 잔금 지급 기일도 통지해준다.
하나은행은 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LG화재보험이 책임을 지고 부동산의근저당 설정과 임대차 관계 등 각종 권리분석은 미국 보험사인 FATIC(First American Title Insurance Company)가 맡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