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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입선택권/자기회사주 약정가에 매입권리 부여(경영상담)
입력1997-04-07 00:00:00
수정
1997.04.07 00:00:00
김영준 기자
◎기업·종업원 목표 일치 주인의식 고취최근의 경기불황은 기업들에 내핍경영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경비절감을 위한 여러가지 비책들이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경비절감보다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종업원들의 애사심과 책임의식을 높인다면 경비도 절감하고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일정액수의 프로젝트에 담당임원의 이름을 붙인다거나 제품이나 부품에 작업자의 이름을 기재한다거나 주문서 입력시 공정책임자의 이름을 함께 입력하는 사례는 그 예이다.
애사심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중 하나로 주식매입선택권제도를 권장하고 싶다.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이란 기업의 임직원이 일정 기간내에 자기회사주식을 사전 약정된 가격으로 일정수량만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자기회사주식 1천주를 주가가 어떤 수준이든 상관없이 1주당 2만원에 매입할 수 있다고 하자.
그러면 종업원들은 수익성을 높여 주가상승을 꾀하기 위해 스스로 경비를 절감하고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즉 기업의 목표와 종업원들의 목표를 일치시킴으로써 종업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종업원들에게 줄 수 있는 주식은 신주발행에 의해서 확보하거나 또는 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신주발행방식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정관에 기재되어 있거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주식매입선택권과 유사한 제도로 주식평가보상권(Stock Appreciation Rights)이 있다.
이는 주식매입시기를 약정하고 그 때에 주식을 매입하지 아니하면 약정된 주식매입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종업원들은 실제로 주식을 매입할 수도 있고 현금 등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식매입선택권보다 더 선호되는 제도이다.
지난해 말에는 관련세법을 개정하여 주식매입선택권에 관한 여러가지 과세상의 특례를 인정하였다. 다음 회에는 이러한 세제지원내용을 알아보기로 한다.<김영준 공인회계사>(525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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