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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감위장 "현대상선 계좌추적 불가"
입력2002-10-07 00:00:00
수정
2002.10.07 00:00:00
"회계감리 철저 진실가릴것"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7일 "금융 실명거래법은 계좌추적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법률로 어떤 경우에도 편의적인 운영이나 자의적인 해석은 있을 수 없다"며 현대상선에 대한 계좌추적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현대상선에 대한 회계감리를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진행해 분식회계 여부를 가리는 등 정부 차원의 진실규명 의지를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를 통해 "실명거래법은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 보호 등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되고 지하경제의 양성화와 자금 해외도피 방지 등 국민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계좌추적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라며 "재정경제부도 이번 사례와 관련해 자금추적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가계대출 연체율 증가, 신용카드 수수료와 과도한 할인서비스, 불안정한 증시 등 시장의 동향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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