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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물대여계좌, 증권사간 정보공유시스템 만든다

거래소, 불법선물 대여계좌 522개 적발했지만…신규계좌 또 트면 그만<br>4분기 회원사 간 대여계좌 위탁자 정보공유 시스템 운영해 근절 나서기로

# 경기도에 거주하는 40대 주부 B씨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구미가 당기는 소식을 들었다. 통상 정식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1,500만원이라는 개시 증거금이 필요하지만 단돈 50만원으로 선물거래를 해 쉽게 생활비를 벌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B씨는 결국 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다른 주부들과 한 계좌대여업체를 이용해 선물거래를 하기로 결정했고, 해당 업체로 자금을 모아 이체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자금 이체 후 계좌대여업체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접속이 차단되더니 업체와의 연락까지 두절된 것. B씨는 물론 그가 모은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원금은 고스란히 사라지게 됐다.

불법 선물 대여계좌로 인한 피해로 금융당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적발 후 불법 계좌를 신규개설하는 등의 풍선효과 탓에 근절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증권사들끼리 대여계좌 위탁자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회원사들과 지난해 1ㆍ4분기부터 올해 2ㆍ4분기까지 분기별로 6차례에 걸쳐 불법 선물 대여계좌 공동 점검에 나선 결과 522개의 불법 선물 대여계좌를 적발, 이 중 475개에 대해서는 계좌 폐쇄 조치를, 47개는 수탁거부조치를 내렸다.



6차례의 점검으로 적발 계좌 건수는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근본적인 근절은 아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1ㆍ4분기 197개였던 적발계좌 수는 올 2ㆍ4분기 87개로 감소했다. 그러나 적발된 대여계좌 개설 위탁자가 계좌폐쇄 후 다른 증권사로 옮겨가 대여계좌를 개설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 불법 선물 대여계좌가 시장에서 완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거래소는 파악했다.

풍선효과 방지 등을 위해 거래소는 10월 내로 증권사들끼리 대여계좌 위탁자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 측은 "회원사간 대여계좌 위탁자 정보를 공유할 경우 적발 조치된 위탁자가 타 회원사에 계좌를 개설하는 풍선효과를 효율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며 "공유정보를 활용해 계좌개설 초기부터 주도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 불법 대여 영업에 대한 조기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거래소는 이미 증권사들 간에 수탁거부 계좌 등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만큼 기존 시스템에 불법 선물 대여계좌 정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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