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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평이상 소매 점포도 제품에 가격표시해야
입력2003-11-26 00:00:00
수정
2003.11.26 00:00:00
임석훈 기자
내년 4월부터 서울과 부산ㆍ인천 등 6개 광역시에서 영업하는 5평이상의 소매점포는 제품에 판매(소매)가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 분유, 세수비누, 고추장 등도 단위가격(g당ㆍ m당 얼마 등) 표시가 의무화된다.
산업자원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산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판매가격표시 의무대상이 10평(33㎡)이상 소매점포에서 특별시와 광역시 소재 5평(17㎡)이상~10평 미만점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서울과 광역시에 있는 매장면적이 5평을 넘는 소매점포에서도 소비자들에게 실제로 파는 가격(할인가격 등)을 제품에 표기해야 한다. 산자부는 이 같은 가격표시제를 특별시와 광역시 소재 소매점포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후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국민 다소비품목)분유ㆍ유산균 발효유ㆍ생리대ㆍ세수비누ㆍ샴푸ㆍ린스ㆍ고추장ㆍ된장ㆍ주방세제ㆍ칫솔 등 10개품목이 단위가격 표시의무대상으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의무대상품목은 현재 21개에서 31개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판매업자도 수입ㆍ유통업자와 마찬가지로 제품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는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자부는 가격표시제도가 조기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가칭)가격표시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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