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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이상 대출기업 `꺾기' 인정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은행여신이 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구속성예금(꺾기)을 일부 현실화하기로 했다.은행은 거래기업과 협의해 대출(외화대출포함)에 대해 보상예금을 받고 대출금리를 깍아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거래기업이 원하지 않을 경우 보상예금을 받지 못하고 은행여신이 5억원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한 꺽기는 지금처럼 계속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에 대한 구속성예금지도기준」을 마련,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은행과의 협상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은행여신 5억원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보호차원에서 꺽기를 계속 금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여신액 5억원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농·수·축협의 공제도 포함)의 예금 적금 수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기간이 상당기간 경과해 중도해지보다 담보대출이 차주에게 유리한 경우 중장기대출의 상환자금준비를 위한 적립식예금 여유자금운용을 위해 기업체가 가입을 희망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예·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여신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체의 경우 업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대출액의 일정부분을 예금(보상예금)하고 우대금리를 적용받거나 보상예금을 하지않고 일반금리를 부담토록 했다. 은행은 보상예금에 가입하지않은 업체로부터는 여신액 5억원 미만 업체와 마찬가지로 예·적금을 받지 못한다. 금감위는 지금까지는 여신실행일 전후 10 영업일 이내에 가입한 예.적금을 무조건 구속성예금으로 간주했으나 앞으로는 대출자의 의사에 반하는 예금을 수취하거나담보를 강요하는 경우에만 구속성예금으로 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오는 6월까지 은행별로 보상예금취급지침을 마련, 보상예금에 따른 금리인하기준과 전산시스템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7월부터 이를 시행한뒤 내년 7월부터는 이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창환 기자 CW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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